개인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각각의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 혜택
1.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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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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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2. 개인형퇴직연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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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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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 및 세액공제 요약
상품 유형 | 연간 납입한도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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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1,800만 원 | 600만 원 | 12~15% |
IRP | 1,800만 원 | 900만 원 | 12~15%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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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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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과세:
- 연금저축과 IRP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세(3~5%)로 과세됩니다.
-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활용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IRP에 최대한도로 추가 납입(1,800만 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