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각각의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개인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각각의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 혜택

1.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2. 개인형퇴직연금 (IRP)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 및 세액공제 요약

상품 유형 연간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공제율
연금저축 1,800만 원 600만 원 12~15%
IRP 1,800만 원 900만 원 12~15%

추가 정보

  1.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 수령 시 과세:

    • 연금저축과 IRP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세(3~5%)로 과세됩니다.
    •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활용

  1.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IRP에 최대한도로 추가 납입(1,800만 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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