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핵심 요약
성 명 : 유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항소 목적
- 무죄 주장 또는 형량 감형이 아닌, 사회적·도덕적 책임 규명을 위한 항소.
- 양심 vs. 법률의 갈등 강조: "양심은 절대적, 법은 상대적"이라며, 부도덕한 정권에 맞선 행동을 정당화.
2. 사건 배경
- 정권과 학원의 갈등: 군사독재 정권(제5공화국)의 학원 탄압(경찰 투입, 학생 구속 등)과 거짓 선전이 사건의 근본 원인.
- 가짜 학생 문제: 정보원으로 의심받은 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연행·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3. 1심 판결 비판
- 사실 왜곡: 경찰과 검찰의 날조된 증거(허위 자백, 고문 등)를 기반으로 한 판결.
- 정치적 의도: 학생 운동을 "폭력적"으로 규정해 정권의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시도.
4. 윤리적 입장
- 비폭력 원칙: 폭행 자체는 비난하지만, 정권의 체계적 폭력(학원 사찰, 고문)에 맞선 행동은 도덕적 책임으로 해석.
- 사회적 책임: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면 "분노의 장벽"이 쌓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 경고.
5. 결론
- 진실 규명 요구: 허위 선전과 정치적 음모를 배제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
- 민주주의 신뢰: "불의에 맞서는 투쟁"이 민주주의 회복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