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이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RP 퇴직연금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아직 재직중이라서 회사에서 개설해준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 이외에 추가로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IRP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합니다.
- 퇴직할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IRP 퇴직연금 이전하기
-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은행 선택하기
- 증권사/은행 선정 후 개인연금계좌를 비대면계좌개설로 개설하기
-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연금이전 신청하기
-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는 금융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진행여부 확인하기
IRP 퇴직연금 이전 시 유의사항
- 이전 신청한 시점으로 기존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 만약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현재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더 손실이 날지,이익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IRP는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 가능한가요?
A. IRP 가입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가입해서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여 투자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하나의 계좌여야 합니다.
Q. 이전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A.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1인당 납입 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Q. IRP 계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IRP 계약 이전 간소화가 시행되어 비대면 이전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IRP 계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하여 기존 IRP 가입 일자가 그대로 따라오며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됩니다.
Q. IRP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계좌로 합칠 수 있나요?
A. 계약이전은 신규계좌로 관리하거나 기존계좌로 합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가입일자가 2013.3.1 이후 계좌를 2013.3.1 전 계좌로 합쳐지거나,연금개시된 계좌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IRP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 일부금액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A. 일부금액 이전은 불가하며 전액 이전만 가능합니다. 단, 이전 시 기존에 가입 한 상품은 모두 현금화 되어 이전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